2015. 10. 29. 제정

 2022. 09. 30. 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Seoul Public Health Association(SPHA)이다.

 

2(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1.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1항의 지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 내규로 정한다.

 

3(목적)

협회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면서, 보건에 관한 사항 조사 연구, 보건의 지역사회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 및 서울특별시 보건정책 수립 및 보 건 복지사업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홍보 및 간행물 발간

2.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국내외 보건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4.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교환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사업 협조

6.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7. 보건 분야 인력의 교육과 개발 및 평생교육원 운영

8.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보건음악과 미술치료, 명상과 요가 및 운동 교육사항

9.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민들의 건강증진교육

10. 병의원서비스개선 및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11.매년 보건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12.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및 종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집행부(사무처)에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입회신청하고 입회비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 부한 사람

2. 준회원: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입회신청한 사람

3. 단체 및 기관회원: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입회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 및 기 관

4. 명예회원: 보건의료계 또는 협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인준을 받은 사람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 협회 설립목적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협회의 주관 행사나 연구사업, 제반시설 이용 시 참여의 우선권이 부여된 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3. 정회원과 단체,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한다.

 

8(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서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으 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9(회비)

협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입회비

정회원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단체 및 기관회비

 

                                                                       제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11(임원의 선임 및 보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대상은 정회원으로 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 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중에서 수석부회장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협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성립된 총회에서 투표에 의거해, 입후보자 중 최다 득 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정회원이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직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대리는 수석부회장과 연장자순에 따른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에 보고 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직무대행자는 2개월 이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7(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새로운(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없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9(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 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총회에 불참 시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20(의결정족수)

회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위임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선임과 보선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른다.

 

21(총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ㆍ해임,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보궐의 경우도 포함)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2(의결권)

총회의 의사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참석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총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제5장 자문위원회

23(자문위원회)

회장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4(구성)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5(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자격)

1.총회의 의결로 회장 역임자 중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고문은 사회저명인사로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협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3. 자문위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협회의 업무수행과 발전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

4. 회장은 총회의 의결로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5.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26(이사회의 구성)

협회에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질문, 설명 등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7(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이사회에 불참자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28(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위임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29(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하게 할 수 없다.

 

30(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자문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회장 추천 및 실행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사무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1(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실행이사회

32(구성)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 기획, 학술, 사업, 예체능, 교육, 홍보 및 국제부서 담당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은 해당 업무 담당 실행이사가 된다.

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해당업무 담당 실행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하며,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33(의결사항)

실행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으로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의결사항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34(실행이사 임기)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5(의사록)

실행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2인 이상의 실행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36(조직)

특별위원회(보건정책, 건강증진, 노인보건, 보건교육, 예체능문화, 보건영양, 모자보건산업보건, 환경보건, 보건치유, 신경심리 융복합 운동, 보건미용, 산업보건, 보건안전(식품안전, 중독안전, 감염안전, 자살예방 등), 신체활동, 금연절주, 구강보건, 비만관리, 치매관리 등)와 사업단 및 자원봉사단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단장)은 각 위원회 및 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8장 사무처

37(조직)

협회의 회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일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의 직제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평생교육원

38(설치 및 운영)

보건 분야 전문 인력양성 및 보건사업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둘 수 있다.

평생교육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재산과 회계

39(자산구분)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규정하여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40(자산의 관리)

기본자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부담행위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1(재정)

협회의 재정은 연회비, 부담금, 수입금, 찬조금,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42(회계연도 및 보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한다.

 

43(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11장 해산

44(해산의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해산 할 수 있다.

 

45(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협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4(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5(정관개정)

본 정관은 20151029일에 제정되고, 2022930일에 1차 개정되다.